하이브 측 민희진 가처분 각하에 “현명한 판단 감사, 어도어 정상화할 것”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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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이 각하된 가운데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민 전 대표 측은 9월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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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는 가처분이 각하된 가운데 하이브가 입장을 밝혔다.
10월 29일 하이브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 하이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어도어 정상화, 멀티레이블 고도화, 아티스트 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청구가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민 전 대표 측은 9월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후 어도어는 지난 17일 임시주총을 열고 민 전 대표를 일단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내달 2일부터 3년이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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