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지자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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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취자 보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아동이나 노인, 노숙인 등을 위한 구호시설은 법률에 따라 만들어 놓는데 주취자에 대한 시설은 없다"며 "학계에서도 이 공공구호기관이 지자체나 사회복지시설을 일컫는다고 본다. 현재는 경찰관·소방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국가 외에도 지자체가 함께 주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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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내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 의무화 등 담길 전망
경찰청 “경찰관·소방관이 필요시 인계할 수 있도록”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경찰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주취자 구호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취자 보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방치된 주취자가 사망한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국가기관은 물론 지자체가 함께 힘을 합쳐 주취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경찰관이 필요 시 주취자를 인계할 수 있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각 지자체에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 제정에 대한 내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주취자 보호 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에 근거하고 있다. 경직법엔 경찰관이 주취자 등 구호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에 등장하는 보건의료기관(병원)들은 뚜렷한 외상이 없으면 주취자를 받아주지 않는 게 현실이고, 지구대나 파출소 등 경찰관서 역시 112출동 등 범죄에 대응해야 하는 시설인 만큼 주취자 보호장소로 활용하기엔 한계가 있다.
심지어 공공구호기관은 어느 곳을 지칭하는지 법적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보호·인계할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에 공공구호기관을 지자체가 설치해야 하는 구호시설로 규정해 경찰관·소방관들이 필요 시 인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다.
경찰청 관계자는 “각 지자체가 아동이나 노인, 노숙인 등을 위한 구호시설은 법률에 따라 만들어 놓는데 주취자에 대한 시설은 없다”며 “학계에서도 이 공공구호기관이 지자체나 사회복지시설을 일컫는다고 본다. 현재는 경찰관·소방관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국가 외에도 지자체가 함께 주취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응급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주취자 보호시설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 역시 이 법에 근거를 둬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조만간 경찰청 내 기구를 통한 법률 검토도 거칠 예정이다. 다만 아직 각 지자체나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과 지자체, 소방, 의료당국 등 정부가 합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며 “주취자 보호법을 만들기 위해 다른 부처와 협조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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