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 책 봤다"며 체벌·망신 준 학생 사망…교사 집유 확정

한성희 기자 2024. 10. 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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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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