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앞에서 죽어줄게" 남편 협박에 유산하고 이혼한 아내

채나연 2024. 10. 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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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툴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으로 아내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내와 말다툼할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부부는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A씨는 "전화 안 받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내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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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 암시로 아내 협박
징역 4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툴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으로 아내를 위협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14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아내와 말다툼할 때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와 말다툼이 생기자 “네 앞에서 죽어줄게”라고 말하며 깨진 안경 조각을 들고 자신의 손목과 팔을 찍는 행동으로 B씨를 위협했다. 같은 달 아파트 복도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어 뛰어내릴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부부는 분리 조치가 이뤄졌지만, A씨는 “전화 안 받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내 협박했다.

이후 4월에는 휘발유가 담긴 통을 들고 B씨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하겠다”고 또다시 협박했다.

임신 중이었던 B씨는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과 A씨의 협박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유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이들은 이혼한 상태다.

재판부는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괴롭혔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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