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나와 성폭행하려한 20대 군인...감형에도 '상고'

안정은 2026. 1. 1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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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군인이 항소심 감형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성적 목적 다중 이용 시설 침입), 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20대 A씨는 이날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범행을 스스로 멈췄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자 관련 내용 등을 주장하기 위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3시 30분께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성관계를 요구하다 B씨에게 사과하며 악수를 청하고 도주했으며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시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던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씨가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셨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해 신빙성을 탄핵할 정도가 아니고,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 정보 공개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 장애인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 측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그 후 간음의 범의가 새롭게 생겨 강간 범행으로 나아간 것이며 실체적 경합범으로 봐야 한다"며 "생면부지인 피해자에게 묻지마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3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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