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남편의 불륜… 혼인신고, 무효화 할 수 있을까?

김현희 기자 2025. 8. 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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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챈 한 사연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VIVO TV - 비보티비'에는 '※빡침주의※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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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비보티비'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결혼식 날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챈 한 사연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VIVO TV - 비보티비'에는 '※빡침주의※ 결혼식 당일에 알게 된 남편의 불륜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해결 방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사연자는 결혼식 당일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걸려 온 전화를 결혼식 도우미 이모가 받았고, 이를 통해 남편에게 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부는 이미 결혼식 전 혼인 신고를 마쳤고, 한 달 전부터 신랑과 동거를 시작한 상태였다. 이를 들은 김숙은 "몰래 폰을 보고 증거를 모으는 것은 본인이 할 일이 아닌 것 같고, 소송으로 가야할 것 같다"며 "헬퍼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나 같으면 말 안했을 것 같다"고 했다.

이후 송은이와 김숙은 이혼 전문 변호사 양나래 변호사에게 전화를 연결해 이 상황에 대해 조언을 받았다. 이에 양 변호사는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이거 없던 걸로 해. 무효야'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상 혼인 무효는 불가능하다"라며 "혼인 무효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법률상 정해져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은 내가 결혼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 혼인 신고를 한 경우. 내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혼인신고가 됐기 때문에 혼인 무효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사연자는 혼인신고를 할 때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냐. 그러므로 혼인 무효 사유는 되지 않는다"라며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혼인 취소는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유튜브 채널 '비보티비'

특히 양 변호사는 "혼인 취소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 가령, 배우자의 범죄 사실, 여자 관계 등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됐다. 그러면 혼인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이후에는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통화 녹음, 메시지 등이 필요하다. 만약 3개월이 지나면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포츠한국 김현희 기자 kimhh20811@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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