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뒷돈'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구속 피해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4. 3. 25.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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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정식(55)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서정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서 전 대표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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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에게 뒷돈 받은 혐의 서정식
검찰,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법원 25일 기각
"방어권 보장할 필요 있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 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서정식(55)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서정식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투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 있다"라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서 전 대표의) 주거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서 전 대표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 전 대표가 2018년 11월~2023년 6월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총 8억 원대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서 전 대표가 인공지능(AI) 관련 코스닥 상장사 A대표에게 5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A대표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초 차량지능화사업부 상무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합류, ICT본부장(전무)을 거쳐 2021년 3월~2023년 11월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했다.

한편 검찰은 서 전 대표가 재직 중이던 2022년 9월 KT그룹 자회사 KT클라우드가 현대자동차 관계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실제 가치보다 고가에 매입한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와 현대오토에버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서 전 대표는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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