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동물 장묘시설 특례 무색…“민원 우려 허가 반려”
부지허가 난항…도내 단 2곳뿐
지자체 “정확한 규제 없어 난감”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특례 적용에도 불구하고 주민 민원 등에 부딪혀 이동식 동물 장례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면서 관련 업계가 울상이다.
15일 본지 취재 결과 현재 반려동물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된다. 동물장묘업체에서 화장 후 처리할 수 있지만, 강원도내에서 농식품의 허가를 받고 운영 중인 장묘업체는 단 2곳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2년부터 이동식 동물 장례시설을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 적용해왔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서비스를 일정 조건 기간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출시해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과 동물장묘업의 규제 특례를 받는다.
도내에도 지난해 7월 춘천시와 협의를 마친 후 특례승인을 받은 업체가 있지만, 부지 허가를 받지 못해 개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동식 화장시설이더라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화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실증기간 1년간 춘천에서 최대 3개의 차량으로 운행을 한 뒤, 2년차부터 최대 5개 지역을 대상으로 15대 이하의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받았다.
업체 관계자는 “특례 승인 후에도 강원도 전역을 돌며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왔지만, 지자체에선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려하고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규제가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지원의 부족으로 서비스가 시작조차 못하고 있어 아쉽다”고 토로했다.
업체가 협의를 요청한 원주시 관계자는 “화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가 어디까지 영향이 미치는지 검증된 게 없고 현재 동물보호법상 이동식 화장장에 대한 정확한 규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업체가 제시한 부지 중엔 산지, 농지 등이 있어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지 우선 민원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이용해 검토를 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업체에서 시행하지 않아 추진이 되지 못한 것”이라며 “업체가 입지를 제시한 적도 있는데, 옆에 민가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민원이 가장 큰 문제지만 건축 허가 등 부지 확보가 된다면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했다. 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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