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연예인 마약 사건 논란 중 마약사범 판결 잇따라
마약 투약 후 운전하기도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 한윤옥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쯤 부산 남구의 한 119안전센터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5g을 140만원에 사들였다. 그런 다음 올해 1월 11일 수영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5g을 120만원에, 2월3일 같은 초등학교 앞에서 필로폰 3.5g을 60만원에 샀다.
이렇게 사들인 필로폰은 조금씩 나눠 판매했다. A씨는 1월11일 오후 11시 금정구의 한 호텔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사들인 필로폰 중 2.5g을 50만원에 팔았다. 2월4일엔 연제구에서 또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약 2g을 60만원에 판매했다. 5월 연제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선 필로폰 약 1g을 48만에, 동래구 한 삼계탕집 앞에선 필로폰 약 0.6g을 40만원에 각각 팔았다.
한 판사는 “A씨는 마약류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판매하는 상선 역할을 하는 등 마약류 범죄를 반복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마약사범들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한 판사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 4월7일 오후 1시40분쯤 부산 수영구의 한 게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1g을 30만원에 사들여 투약했다. 그런 뒤 자신의 G70 승용차로 기장군 앞 도로까지 약 21㎞를 운전했다. 5월17일엔 부산 기장군의 도시고속도로 갓길에서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한 뒤 약 4.9㎞를 내달렸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C씨는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C씨는 올해 1월 울산 중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사들여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판사는 “마약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들이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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