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포자이 입주 재개…법원, 준공인가효력 인정

전형민 기자(bromin@mk.co.kr) 2023. 3. 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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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경기유치원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주가 중단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모습. <자료=연합뉴스>
단지 내 어린이집 관련 소송으로 입주중단 사태를 맞았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의 입주가 계속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5일 경기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개포자이의 입주 예정 가구들은 바로 입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개포자이 단지 내 경기유치원은 3년 전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이 내건 계획에 재건축 후 유치원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이 동의 없이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이 뿐만 아니라 유치원은 단독으로 소유하던 부지를 재건축 후 다른 주택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돼 재산권이 침해된다고도 주장했다.

결국 지난 1월 법원은 유치원 측의 재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조합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효력도 정지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강남구청이 개포자이에 ‘부분 준공인가증’을 내주면서 일부 주민이 입주를 재개했고, 유치원 측은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정지된 이상 부분 준공인가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당초 법원은 이달 24일까지 부분 준공인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가 이날까지로 심문기일을 당겼다.

재판부는 이날 “사건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면서 “입주민 여러분의 불편도 중요한 요소”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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