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피해주의보, ‘슈퍼자차’ 가입해도 수리비 폭탄

자차보험 적용 제외 수리비 청구·특가상품 예약 취소 거부 등 분쟁 빈번
ⓒ르데스크

지난달 강원도로 2박3일 여행을 다녀온 이상준 씨(38)는 주차 중 도로 옆 보도블럭에 트렁크 아랫부분을 긁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면책금 10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슈퍼자차’라는 자차보험에 가입했지만 차량 반납할 때 렌터카 업체로부터 추가 수리비 50만원을 청구받았다. 이 씨가 가입한 자차보험이 단독사고일 땐 면책적용이 안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박수진 씨(24)는 한 달 전에 미리 렌터카를 하루동안 빌리기로 예약하고 돈을 지불했다. 일주일 전 개인 사정이 생겨 예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씨가 예약한 차량이 예약 전용 특가상품이라 취소나 변경이 불가하다는 게 렌터카 업체의 설명이다.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사용이 늘면서 덩달아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간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주를 이뤘던 것과 달리 최근엔 렌터카 사고와 관련한 분쟁이 두드러졌다. 사고 발생 시 수리비나 면책금(자기부담금), 휴차료 등 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처리를 거부한 채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식이다.

특히 일부 렌터카업체에선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사고 시 아예 면책 적용이 안되는 자차보험을 ‘슈퍼자차’ ‘완전자차’ 등으로 부르면서 소비자들의 오인을 유발해 비판을 사고 있다. 자차보험 가입 전 용어에 현혹되지 말고 자기부담금부터 면책한도, 예외 조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름 휴가철 렌터카 소비자피해 기승…슈퍼자차라더니 수리비 과다청구 기승

▲ [그래픽=장혜정] ⓒ르데스크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276건이었던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408건으로 약 48% 늘어났다. 특히 렌터카 소비자피해는 관광 수요가 많은 7월부터 9월 사이에 전체의 29.8%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대다수는 계약 또는 사고와 관련된 분쟁이다. 2022년까지만 해도 계약해지나 불이행 등 계약 관련 분쟁이 많았지만 지난해엔 렌터카 사고 발생에 따른 분쟁 비중이 가장 컸다. 사고 관련 분쟁만 전체 접수 건의 35.4%를 차지했다.

사고 발생 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수리비나 자기부담금, 휴차료 등 비용 과다 청구가 7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면책 또는 보험처리 거부 피해도 17.3%로 나타났다. 사고처리 비용과 관련해 렌터카 반납 현장에서 명확한 견적 없이 수리비나 면책금을 일괄 청구하거나, 수리 후 정비명세서나 소요비용 등의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차보험과 관련해 상품명에 ‘완전자차’나 ‘슈퍼자차’ 등을 사용해 소비자를 오인케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해당 자차보험에 가입하면 마치 모든 수리비 등 사고 발생 시 비용을 전액 보상해주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론 면책한도가 낮아 초과 수리비를 내야 하거나 단독 사고 시 아예 면책받을 수 없는 등 제한을 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차량 불량이나 관리 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적지 않다.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차량을 예약했는데 막상 이용하려고 보니 예약한 차량이 수리중이라 이용불가하다는 안내를 뒤늦게 받아 일정에 차질을 빚는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대여차량을 이용하지 못했는데도 별다른 손해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렌터카 이용 시 호갱 피하려면…차량·자차보험 꼼꼼한 확인 필수

▲ 렌터카 이용 시 차량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자차보험의 경우 상품명만 보고 가입하지 말고 자기부담금 여부부터 수리비 면책한도, 면책 제외 사항 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사진=뉴시스]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먼저 차량을 예약할 땐 예약 취소나 중도 해지 시 대금환급 규정을 확인하고 기타 특약 등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게 필수다. 예컨대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과 비교해 렌터카 업체의 계약조건이 부당하지 않은지 따져봐야 한다.

특히 차량 사고에 대비해 가입하는 자차보험에서 상품명만 보고 가입하지 말고 자기부담금 여부부터 수리비 면책한도, 면책 제외 사항 등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면책금은 없거나 적을수록, 수리비 보장 한도는 클수록 유리하다. 렌터카 업체에 따라 휠이나 타이어, 단독사고 등은 자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렌터카 업체의 자차상품의 보장범위가 좁을 경우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렌터카 특약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최근엔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렌터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보상 범위와 면책금 등에 따라 1일 기준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르니 비교해보는 게 유리하다.

렌터카를 처음 인수할 땐 점검표에 따라 차량 내·외부와 타이어, 엔진상태, 연료량 등을 확인해 계약서에 표시해둬야 한다. 흠집이나 고장난 부분에 대해 직원이 알고 있다고 해도 반드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두고 처음 운전했을 때 차량에 하자가 있거나 운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렌터카 업체에 알려야 한다.

만약 렌터카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땐 사고 사실을 즉시 렌터카 업체에 알리고 차량 파손부위를 사진으로 찍어둬야 한다. 사고 사실을 즉시 알리지 않을 경우 자차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량 수리가 필요한 경우 렌터카 회사와 협의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면책금, 수리비, 휴차료 등 사고처리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계약서와 정비명세서를 확인 후 지급한다.

차량을 반납할 때도 렌터카업체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해야 한다. 비대면 반납이 이뤄지는 카셰어링의 경우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했을 때 주차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서다. 반납 후 차량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고 이용 전후 연료량을 비교해 과·부족분에 대해선 연료대금을 정산하면 된다.

또 렌터카 예약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약 이후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24시간 이내 취소를 통보하면 예약금 중 대여예정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받는다. 사업자 사정에 의해 예약이 취소됐을 땐 소비자가 예약금에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가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최난주 소비자원 자동차팀장은 “렌터카 이용 시 자차보험 가입할 때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많다”며 “완전·슈퍼자차 등 용어에 현혹되기보단 면책금이나 휴차료, 감가상각비 등의 개념과 청구기준을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