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사 현장서 노동자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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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소재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1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68)씨가 사망했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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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경기도 수원 소재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41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소재 '스타필드 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A(68)씨가 사망했다.
A씨는 주차장에서 천정에 내화, 흡음, 단열, 결로 방지 등을 위해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뿜칠 작업 중 천정에 부딪혀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사는 신세계건설㈜이 맡았고, A씨는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를 즉시 착수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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