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 그러니까 주정차위반은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만,,,
좀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작년 10월 하순경 엄마가 독감예방접종차 병원 가자고 하셔서 제 차 기아 K3 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병원 주차장은 만차라 공간이 없어 병원 근처 입구에 잠깐 주차하구요.
엄마는 2000년경 고관절 수술을 해서 엉덩이뼈가 인공관절입니다. 뼈가 썩었다고 해요. 그 때 수술해주신 대학병원 의사께서 장애4급 장애인증 발급해줬구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한쪽도 2023년 가을경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고관절치환수술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리 모두 고관절수술을 해서 인공관절 삽입상태입니다.
게다가 1941년생 뱀띠라서 작년(2024년) 나이로 만 83세 할머니이구요. 그러니까 보행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팡이 짚거나 유모차를 의지해서 겨우겨우 다니는 형편입니다. 조만간 걷지 못할 거 같아요.
따로 장애등급은 신청하지 않아서, 옛날 장애인증으로 4급입니다. 장애평가를 새로 받아보면 더 높은 등급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그럴 생각은 못했어요.
그날 하필이면 독감예방접종 받으려는 사람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렸고, 잠깐 주차하고 나온다는 것이, 엄마 혼자 병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불안해서 얼떨결에 따라 들어갔고 함께 동행했어요. 사람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주차단속되었습니다.
그냥 4만원 납부할까 생각도 들지만, 이런 경우 좀 봐줘야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가보니,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1~3급)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적용
라고 되어있어, 객관적증빙자료인 장애인증으로 보면 4급이라 1~3급에 해당되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 기준은 그냥 해당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지정한 것인지. 국민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아무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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