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사기치고 입막음 전화 왔습니다.
기존 KT 인터넷을 가입하며 설치한 기가지니2가
너무 오래되어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기가지니3도 나왔고 하길래, kt 고객센터에 전화해
셋톱박스 교체가 가능하냐고 여쭤보았고,
현재 가입중인 인터넷 TV 상품의 약정 기간이 6개월 정도 남아있다 안내 해줬습니다
지금 3년 재약정을 거는 조건으로 재약정 후, 상품권 3X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받았고, 재약정은 TV가 설치되는 금요일 가능하다하여 우선적으로 설치를 진행했습니다.
설치 후, 고객센터에서 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상담사는, “알아보니 약정 기간이 11개월 남아있었다. 기가지니3는 바꿨으니 새로 약정이 들어갔지만, 인터넷 + TV 약정은 재약정이 불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한번에 묶여있던 약정이
기가지니
~ 27 06 21
인터넷
~ 25 05 25
이렇게 나눠진겁니다.
저는 고객센터로 다시 연락해서, 이러면 약정 기간이 달라져서 다른 통신사로 옮길때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냐, 원래대로 원복 해달라. 라고 요청했으나
이미 가입되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위 상담사와 전화를 요청해서 통화한 결과, 약정 기간 자체를 원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신 다음에 해지하거나 할 때에, 위약금을 없애주겠다. 또한 이번달 요금도 지난번과 같이 조정해주겠다. 라는 답번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재약정을 할 경우에, 두 서비스의 약정 기간이 달라져 다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점 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말하며, 해당 상담 내역에 대해 언론 및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업로드 하겠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본사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게, “상담사 패널티 주겠다. 쓰고 계신 KT 요금 7월 한달치 조정해줄테니, 언론 제보 하지 말아달라” 였습니다.
계약 사기를 쳐놓고 이게 뭐하자는 일인지;;
인터넷 해킹 사건부터 재계약 사기까지 KT는 믿거하시길 바랍니다. ㅇㅁㅇ;
요약)
1. KT가 약정 기간 잘못알고 기존 약정 재약정 시켜준다함
2. 장비 다 달고 나니까 “엇 님 사실 재약정 못함 ㅎㅎ ㅅㄱ” “근데 이미 설치한건 약정 그대로 걸거임 ㅎ”
3. 원복 해달라니까 “못해줌 ㅅㄱ ㅎㅎ” “언론 제보 한다고? 폰 요금 할인해줌 ㅈㅅ(단 한달)” 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