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성인 중증 원형탈모 치료제 2만→1만원…건보 확대

정부가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19일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품명 올루미언트정 2mg 등)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일부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성인 중증 원형탈모증 환자에게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의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바리시티닙은 원형탈모증 등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다. 급여 대상은 스테로이드 등을 3개월 이상 시행했음에도 탈모 중증도 평가 점수(전체 두피 면적 대비 탈모 범위를 백분율로 구한 값)가 3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환자다. 동시에 탈모 점수가 50점을 넘거나, 눈썹과 속눈썹이 함께 빠지는 등 뚜렷한 손실이 있으면서 점수가 20점 이상 50점 미만일 때 건보 급여 적용이 된다. 탈모 점수가 100점인 경우에는 전체 두피가 탈모된 상태이고, 0점은 두피 탈모가 전혀 없음을 뜻한다.
기존에 전액 본인 부담으로 약을 먹던 환자들을 위한 규정도 마련됐다. 고시 시행 전부터 투여 중인 환자는 최초 투여 시점에 이번 급여 기준과 적합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복용 기간이 36주를 넘었다면 36주차 결과를 내야 한다. 급여 기간은 고시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제약사의 급여 신청이 들어온 뒤 (건보 급여 적용을) 검토해왔다”며 “임상 문헌, 전문가 자문 등을 토대로 (바리시티닙 성분을)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새로 추가해 총 7개 성분이 급여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인 올루미언트정은 한 알에 2만원대로 가격이 비싸 환자들의 부담이 컸다. 다음 달부터 건보 적용이 되면 한 알에 가격이 1만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청년층을 대상으로 유전성 탈모치료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와 지루피부염 등 질환으로 발생한 병적 탈모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유전·노화로 인한 탈모는 비급여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환자단체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건보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서 ‘탈모치료 건보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허윤희 기자 yhh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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