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항소심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법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2일 법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재항고를 기각했다.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재판도 곧 재개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달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한덕수 선고로 예단 형성" 변호인단 주장에…법원 "별개 사건일 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이 재판부는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지난달 7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한 전 총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 것은 해당 법관들이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혐의에 대한 공방이 있기도 전에 이미 왜곡된 인식에 따라 예단을 형성하고 선입견을 가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사건은 별개의 형사 사건으로, 불공평한 재판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기각 결정 유지…중단됐던 내란 혐의 항소심 조만간 재개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불복했으나 이날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법관 기피 신청에 따라 중단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