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테슬라가 중국 정부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완전자율주행(FSD, Full-Self Driving)'의 명칭을 변경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FSD 기능의 무료 시범 운행이 중국에서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중단된 직후 발표됐다. 해당 시범 서비스는 당초 지난 3월 17일부터 오는 4월 16일까지 일부 도심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운행 중 위법 행위가 다수 보고되며 논란이 일었다.
일부 운전자는 FSD 기능을 켠 채로 자전거 도로 주행, 불법 좌회전 등으로 총 7건의 교통 위반 티켓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중국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자동으로 교통 위반을 적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FSD가 실제로는 SAE 기준 레벨 2 수준의 주행 보조 기능에 해당돼 자율주행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테슬라는 중국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명칭을 'FSD 지능형 보조운전(FSD Intelligent Assisted Driving)'에서 '지능형 보조운전(Intelligent Assisted Driving)'으로 변경했다.
이에 더해 향상된 자동 보조운전(Enhanced Version Automated Assisted Driving) 기능은 '향상된 보조운전(Enhanced Assisted Driving)'으로, 오토파일럿은 '기본 보조운전(Basic Assisted Driving)'으로 각각 명칭 변경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 명칭 논란은 비단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지난 2022년 테슬라의 FSD 명칭을 허위 광고로 간주하고 법적으로 사용을 금지했다. 당시 주 상원 법안 1398호는 자율주행 기능을 포함한 차량을 판매하거나 업그레이드할 경우, 해당 기능의 명칭과 제한사항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월 말 새로운 규제를 통해 테슬라를 포함한 모든 자율주행 기술 보유 업체가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 상세한 기술 정보를 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테슬라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