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진핑 방한 앞두고 '혐중 시위' 대책 마련…"구속수사도"

김지선 기자 2025. 10. 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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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혐중 시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이 양국 교류와 통상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이 혐오 시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응을 지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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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0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경찰이 경찰차와 사이드카를 동원해 경호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혐중 시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혐오 시위 현황 및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이 같은 안건을 보고했다.

경찰은 먼저 일부 단체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중국의 선거 개입을 주장하며 혐오 시위를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일대부터 대림동과 광화문, 지방 도심지까지 시위가 확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회에서 손괴·점거 등 폭력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사회·경제·외교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시진핑 주석의 APEC 참석이 양국 교류와 통상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가운데 주한 중국대사관이 혐오 시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대응을 지속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관계 훼손 등 외교문제는 물론 국가이미지 실추 우려가 잠재한다"며 "자칫 중국 내 '혐한 시위'로 번져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도 언급하면서 "관광·내수 시장에 악재로 작용해 국가 경제에 피해 초래가 우려된다"고 했다.

경찰은 현행법상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시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행위 채증을 강화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행위와 관련한 수사 의뢰, 고발장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경찰관 폭행, 대사관 침입 등 명백한 불법 행위는 채증 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인 인지 수사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혐의 규명을 통해 구속수사도 적극 추진한다.

위험한 물건 사용, 집단적 업무방해 선동 등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사이버수사심의관(경무관)을 팀장으로 지난 14일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실시간 대응 체계도 구축했다. 경찰은 혐오 표현 개념을 정의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오성홍기 등 외국 국기를 찢는 행위에 대한 대책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형법상 '공용에 공하는 국기', 즉 국가 기관 등이 사용하는 국기를 훼손할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개인이 소지한 국기는 찢어도 처벌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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