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미성년자 5명 대상으로 상습 범행

김성준 2023. 3. 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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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홀로 거주하는 창고 건물에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4일로 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초에도 횡성에 사는 중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하는 등 모두 5건의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11일부터 5일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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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SNS로 유인
내달 4일 춘천지법서 첫 공판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강원도 춘천에서 실종된 초등학생을 홀로 거주하는 창고 건물에 데리고 있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의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4일로 잡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초에도 횡성에 사는 중학생을 같은 수법으로 유인하는 등 모두 5건의 유사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오는 4월 4일 실종아동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의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달 10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11)양에게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11일부터 5일간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1월 초에는 횡성에 사는 또 다른 중학생을, 앞서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흥에 거주하는 중학생을 꾀어 유인하는 등 유사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그는 올해 1월과 2월에도 경기 양주와 수원에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주로 채팅앱을 활용해 피해 학생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정의하는 실종아동은 약취, 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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