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취임… ‘미쓰비시 자산매각’ 결정 빨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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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제청 123일 만에 취임하면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대법관은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건을 승계한다.
이어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압류한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렸고, 미쓰비시는 여기에도 불복해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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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신임 대법관이 제청 123일 만에 취임하면서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 대법관은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재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건을 승계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김성주(93), 양금덕(93) 할머니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미쓰비시가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가 이를 거부하자 법원은 미쓰비시가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절차를 결정했다. 이어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피해자들의 신청에 따라 압류한 특허권과 상표권에 대한 매각명령을 내렸고, 미쓰비시는 여기에도 불복해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은 상태다.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 전 대법관이 지난 9월 퇴임할 때까지도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대법원이 결정을 미룬 채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해결책을 기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미쓰비시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교부는 최근 재판부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오 대법관은 28일 대법원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손쉽게 가치관에 따른 양자택일을 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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