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늦은 이유 추궁에…"성폭행 당해" 허위 고소한 60대 女

류원혜 기자 2023. 6. 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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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심부름이 늦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하고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다른 지인 C씨로부터 술을 사 오라는 심부름이 늦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C씨의 직장 동료 B씨로부터 성폭행당한 것처럼 둘러대고, 경찰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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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지인에게 심부름이 늦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성폭행당했다고 거짓말하고 허위 고소까지 한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4일 대전 중구 중부경찰서에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B씨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지인 C씨로부터 술을 사 오라는 심부름이 늦은 이유를 추궁당하자 C씨의 직장 동료 B씨로부터 성폭행당한 것처럼 둘러대고, 경찰에 고소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실제 성폭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심부름이 늦은 것에 대한 추궁을 피하려고 무고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성폭행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수사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고소를 취하하고 범행을 자백해 피해자가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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