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현역가왕, 과도한 PPL로 권고 처분…방심위, 총 7회 방송분에 칼 빼들어[TEN이슈]

류예지 2024. 10. 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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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이 권고 처분을 받았다.

이날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명을 제품에 의도적으로 부착,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한 '현역가왕'(지난해 12월19·26일, 올해 1월9·16·23, 2월6·13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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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류예지 기자]

현역가왕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한 MBN 예능 프로그램 '현역가왕'이 권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 등 7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명을 제품에 의도적으로 부착,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한 '현역가왕'(지난해 12월19·26일, 올해 1월9·16·23, 2월6·13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우승자 특전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우승 상품과 관련해 '공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프리미엄 안마의자(LG 힐링미 안마의자)'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기능성 화장품 세트(리브이셀 화장품)' '건강을 위한 프리미엄 기능성 신발(슈올즈 신발)'을 드린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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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접광고 상품(LG 힐링미)에 앉아 심사평을 하는 장면, 참가자가 피곤함을 호소하자 간접광고 상품(호르반)을 건네주는 모습, 신발 상자에서 신발(슈올즈)을 꺼내는 모습, 기력이 부족하다며 상품(고소틴)을 꺼내는 장면 등을 언급했다. 간접광고 상품에 대한 상업적 표현을 자막이나 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줬다는 것. 따라서 방심위는 향후 재발 방지를 조건으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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