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사퇴 않고 기초단체장 도전 가능…선거법 개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이상훈 기자 2026. 3.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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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지방의원이 상위 선거에 출마할 때도 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어 기초의원이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가진 상태에서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 범위를 기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6·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이 같은 시·도의 광역의원 선거에 출마하거나, 광역의원이 지역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도전할 경우 선거일 30일 전까지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선거에서 당선될 경우에는 기존 직에서 자동으로 사퇴하게 된다.

하지만 현직 지방의회 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는 기존 규정대로 선거일 30일 전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선거운동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나의 구·시·군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해 구성된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각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하나의 시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수가 행정구 수보다 많은 경우, 행정구 기준으로 선거운동기구가 설치되면서 일부 국회의원 지역구에는 선거사무소를 둘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거제도의 현실성을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직 프리미엄'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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