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대법원 간다…‘유죄 판결’ 피고인들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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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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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 대법원 심리를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12일 2심 판결을 받은 피고인 9명 중 2명이 선고 이튿날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중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 씨는, 2심에서 주가조작 공범으로 판단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 증권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지만, 2심은 A 씨가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모 씨를 보조하고 기관투자를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하며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 공범으로 인정했다. 같은 날 상고한 B 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건 주범 격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나머지 피고인의 경우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상고 기한은 오는 19일이다. 지난 12일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주가조작 공모 혐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받았던 손 씨는,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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