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청약저축만 들어도 연말정산 꿀 떨어진다
연말정산은 유리알 지갑 직장인에겐 꿀 같은 절세 찬스다. 준비를 잘해야 한다. 연말정산 기간은 내년 1월 중순 이후지만 올해 남은 기간 중에 각종 요건에 맞도록 준비를 해놔야 한다. 올해가 3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꿀팁을 소개한다. 잘 관리하면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간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 미리미리 챙기라는 조언이 매년 이맘때에 반복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자신의 소득과 소비 성향 등을 잘 파악해 연말정산 필승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잘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같은 소득으로도 세금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인 소득 상황에 맞는 연말정산 전략을 세워야 한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준다.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이는 공제로, 개인은 부과되는 총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이한재 신한은행 SFC 반포 팀장은 고소득자는 소득공제가 연말정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이 정의한 고소득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서 세율 구간이 35% 이상인 사람이다. 고소득자의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할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춰서 높은 세율 구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큰 혜택이 된다는 것이다.
소득공제를 위한 투자 방법엔 벤처투자도 있다.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투자 금액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3000만원 이하 투자 시 100% 소득공제,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70%, 5000만원 초과 금액은 30% 공제가 가능하다. 단, 3년 이상 유지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위해선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활용해볼 만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면 1차적으로는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달 25만원씩 납입하면 연간 300만원 납입이 가능하게 되고,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납입액의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요건은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 기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제출한 자다.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연령대 청년 중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연간 6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5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혜택이 환수될 수 있다.
사회초년생과 소득이 높지 않은 소비자들은 소득공제 대신 세액공제에 집중할 수도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세금 계산 후 세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방식이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절세 효과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소득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한 가장 대표적인 세액공제 상품은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다. 직장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대비용 상품이기도 하다.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월 75만원씩 납입하면 9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납입액의 13.2~16.5% 적용되며, 최대 118만8000~148만5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IRP 가입이 쉽고 용이한 만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상진 하나은행 골드 PB팀장(영업1부PB센터지점)은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이 어렵고, 중도 해지 시 세금 부담도 크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 또는 파산, 자연재난 등이 있다.
연금저축도 대표 절세 상품이다. 연금저축의 공제한도는 600만원이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 연간 600만원 한도로 최대 16.5%(총급여 5500만원 이하, 5500만원 초과는 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가 아닌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가입 대상이다. 김도훈 KB국민은행 세무전문위원은 "노란우산공제는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이연 상품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중간에 해지하면 기타소득으로 16.5% 세율이 적용돼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고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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