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된 딸 해외로 입양돼"…44년 만에 딸 찾은 부모, 국가에 소송

채나연 2024. 10. 7. 20: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실종된 딸이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44년간 딸의 행방을 찾아다닌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실종됐던 딸 신경하 씨 어머니 한태순 씨와 가족 3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75년 6살인 딸 실종…44년간 딸 행방 찾아다녀
알고 보니 실종 7개월 만에 해외로 입양
국가·관련 기관 상대로 가족이 소송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실종된 딸이 해외에 입양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44년간 딸의 행방을 찾아다닌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실종됐던 딸 신경하 씨 어머니 한태순 씨와 가족 3명은 국가와 당시 아이를 보호하던 영아원, 입양기관을 상대로 총 6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 씨와 시민단체 아동권리연대 등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 씨의 딸 신 씨는 당시 6살이던 1975년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딸을 찾기 위한 한 씨의 노력이 무색하게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실종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44년간 딸을 찾아 헤맨 한 씨는 5년 전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다. 한 씨는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런 과정을 알게 됐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당시 한 씨 부부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한 씨는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며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천인공노할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