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가드, 무면허 킥보드 운전으로 범칙금 19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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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한 진술을 진행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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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찰에 따르면 린가드는 전날 저녁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전동 킥보드 운전에 대한 진술을 진행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고 이 영상에서 그는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포착되었다. 더욱이 그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어 무면허 운전 논란이 불거지게 되었다. 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은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이러한 논란이 일자 17일 자신의 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또한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진 =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최대영 rokmc117@fom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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