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받고 싶다면 서두르세요!

조회수 2023. 4. 20. 09: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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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 취득세감면이 3월 14일부터 시행됐어요. 작년 6월에 발표했는데 시행일이 많이 늦어졌죠. 중요한 건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저절로 감면되는 게 아니예요. 내가 적극 신청해야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 한다는!


어떤 걸 감면해 주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집을 사게 됐을 경우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줘요. 원래도 생애최초주택에 취득세 감면제도는 있었는데요, 그 조건이 까다로웠어요.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가구, 수도권 4억·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만 해당됐거든요. 근데 이걸 전면 확대했답니다. 어떻게?

실거래가 12억 이하 주택을 /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 200만원 한도 내에서 / 취득세 전액 면제

☝️ 2022년 6월 21일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소급적용 / 이미 납부했다면 환급신청!


환급신청은 어떻게?


이번 정책이 시행되기 전 이미 취득세를 냈다면 지자체를 통해 환급신청을 해야지 일부 돌려받을 수 있어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신청은 내가 해야하는거죠.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하면 돼요. 👇는 파주시에서 올린 공지문이에요.




생애최초주택 인증 은 어떻게?


- 나, 그리고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험이 전무해야 해요. 단, 아래 3가지는 예외입니다.

1) 상속주택 지분을 보유했으나 모두 처분함

2) 비도시지역 20년 초과나 85㎡ 이하 단독주택, 상속주택에 거주하다 처분함

3) 시가표준 1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처분함


- 3개월 이내 구입한 주택에 전입하고 계속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 기간 내 다른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도 당연! 안되고요.

- 3년 이내 구입한 주택을 팔거나 증여해도 안됩니다. 또한 동 기간 내 주택을 임대하거나 기타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도 놉!


취득세는 무엇?


집을 사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요. 그게 취득세인데요. 집값 및 집 보유 수에 따라 취득세율이 다릅니다.

[집값]

6억원 이하 : 1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 (주택 취득당시가액 × 2/3억원 - 3) / 100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9억원 초과 : 3 %



부동산 혜택도 소식에 빨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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