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 피해자 "황의조 '합의된 영상' 주장은 거짓, 몰랐던 영상물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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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 노리치시티) 씨의 영상물 불법촬영 논란에 관해 촬영 피해자 측이 입을 열었다.
21일 촬영 영상물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영상물을)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밟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의조 선수가 이를 '동의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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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 노리치시티) 씨의 영상물 불법촬영 논란에 관해 촬영 피해자 측이 입을 열었다.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 씨의 주장은 거짓이며 영상물 삭제를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21일 촬영 영상물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영상물을)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밟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며 "황의조 선수가 이를 '동의 받았다'고 임의로 생각할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는 촬영이 있었는지 자체를 몰랐던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영상물 피해자가 몰랐던 영상물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날 황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대환이 밝힌 황 씨의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는 주장과 전면 배치된다.
이 변호사는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일은 황의조 선수에게 촬영물을 삭제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뿐이었다"며 "피해자는 화도 나고 불안했지만, 황의조 선수가 그러한 불법촬영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혹여라도 이를 유출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알려질 것이 두려운 종류의 범죄피해 앞에서, 피해자가 황의조 선수에게 거칠게 화를 내거나 신고하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후 영상물은 자신을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밝힌 B씨에 의해 세간에 공개됐다. B씨는 구속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영상물이 유포된 이후 피해자는 제대로 잠든 날이 없을 정도로 불안했고, 분노"했으나 "피해자는 영상이 추가로 유포되거나 자신이 피해자임이 알려질까봐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 상황에서 전날 황 씨 측이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었고 연인 사이에 합의되서 촬영된 영상'이라는 입장을 내자 "피해자가 느낀 비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고심 끝에 피해자는 경찰에 유포자(B씨)의 불법유포에 대하여도, 황의조 선수의 불법촬영에 대하여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연인 사이에 합의되서 촬영된 영상이고 유포에 책임이 없다'"는 황 씨 측 입장문은 "사실이 전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당초 황의조 선수가 피해자의 바람처럼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촬영 하였던 영상을 유포 전에 삭제했더라면 피해자가 불법촬영으로 상처입고 불법촬영물 유포로 두 번 세 번 인격을 난도질 당할 일도 없었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황의조 선수는 자신의 유리함에 천착하여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함으로써 피해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제 더는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영상이 유포되지는 않았으니 침묵하고 있을 뿐 불안해할지 모를 다른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에 이런 불법촬영의 가해자들이 동의된 영상이란 변명으로 면피하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며 "황의조 선수가 잘못을 뉘우치고 사실을 인정하기를,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뒤늦은 사과나마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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