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퇴직금 50억 원’ 곽상도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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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퇴직금 등 명목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곽상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뇌물수수액의 2배인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뇌물 25억여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뇌물공여자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 정치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피고인 등이 지방자치권력과 유착해 불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전 민정수석비서관이자 국회의원인 곽상도 피고인과 또다른 유착을 형성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대장동 비리 사건의 중요한 부패의 축"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기소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6년 3∼4월 제20대 총선 즈음 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일당의 사업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고 아들이 퇴직금을 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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