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관계 영상 불법촬영 혐의' 황의조에 징역 4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2·노팅엄)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황의조는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한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 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 즉설]국민의힘 의원 30명은 고민 중…세 번째 '김건희 특검' 이탈표는? - 대전일보
-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스크린 골프장 등 호화시설 없다" - 대전일보
- "2000조 원은 '껌값'"…러시아, 구글에 200구(溝) 달러 벌금 - 대전일보
- 尹 대통령 지지율 20%도 '붕괴'…19%로 취임 후 역대 최저 - 대전일보
- 추경호 "尹-명태균 통화 법률적 문제 없다…상황 지켜봐야" - 대전일보
-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 개막… 서해·장항선·평택선 동시 개통 - 대전일보
- "잘못했습니다"…'흑백요리사' 유비빔, 돌연 폐업 이유는 - 대전일보
- 한미, 한반도 문제 논의…"北 러 파병 동향 및 전쟁 투입 공유" - 대전일보
- 머스크도 반한 '킬러' 김예지,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국내 최초 - 대전일보
- 정부, ICBM 발사에 "北 개인 11명·기관 4개 대북독자제재"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