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일방적 주문거리 제한에 공정위 시정 조치

신채연 기자 2025. 10. 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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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입점업체 이용약관을 심사해 배달앱 내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에 대해서는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 진행 시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함에도 이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 입점업체가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배달앱 사업자들(배달의민족·요기요 등)은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쿠팡도 쇼핑몰(쿠팡) 분야에서는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말 기준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와우회원)를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의 입장에서는 쿠팡이츠의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습니다.

결국 쿠팡이츠의 입점업체는 할인행사 비용에 더해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고,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수수료율을 인상한 것과 동일하게 추가 이익을 얻게 됩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쿠팡이츠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가게 노출거리의 일방적 제한 조항
악천후, 주문 폭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음식이라는 상품의 특성, 배달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노출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노출거리 제한의 필요성과 별개로 이러한 조치가 행해지는 경우라면 얼마나 제한되는 것인지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가 보장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어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기존에도 주문접수 채널을 통해 노출거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사실은 입점업체에 통지하지만, 제한 사유나 제한 거리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노출거리 제한에 대해 입점업체에 일체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 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가게배달(오픈리스트) 상품도 플랫폼이 노출거리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약관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가게배달은 입점업체가 배달 책임을 지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공정위의 지적에 따라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관련 조항
배달앱이 지급 보류와 같은 조치를 하는 경우 사전에 입점업체에 개별적으로 알려 지급 보류 사유를 해소할 기회를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지급 보류 사유를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거나 그런 조치가 불가피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급 보류 조치 시 이의제기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대금정산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일부 사유는 삭제했으며 대금정산이 유예되는 경우 입점업체의 소명 기간을 연장해 이의제기 절차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시 사업자가 입점업체 판매대금의 일부를 예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 플랫폼의 귀책사유로 정산 절차가 조정되는 경우 지연이자 지급 의무를 명시하는 등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고객에게 불리하게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고객이 그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고 개별 통지하도록 했고,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조항에 대해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지도록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입점업체가 작성한 리뷰를 배달앱이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 이의제기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한편, 광고료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과도한 보상 의무 및 부당한 비용 부담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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