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필독: 안전하게 전세금 지키는 방법 (2025년 최신)
전세 계약은 목돈인 전세금을 임대인에게 맡기고 일정 기간 동안 주택을 사용하는 형태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임대차 방식입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세금 미반환 등의 위험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꼼꼼하게 확인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2025년 현재, 안전하게 전세금을 지키고 후회 없는 계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전 필수 확인 사항
물건 상태 꼼꼼히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실제 상태를 직접 방문하여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벽, 바닥, 천장의 균열이나 누수 흔적, 창문 및 문의 작동 상태, 난방 및 수도 시설 등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 상태를, 장마철에는 누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 계약을 진행하는 임대인이 실제 주택 소유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약 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소유자와 직접 통화하여 위임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세 확인: 계약하려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서로, 소유자 정보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 전세금 회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권리 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 설정액이 과도하게 많거나 여러 개의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주택은 계약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웹사이트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 해당 주택이 건축법에 위반된 사항은 없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건축물이나 위반 건축물의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세금 확인: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전세금보다 먼저 세금이 징수될 수 있어 전세금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하거나, 계약 특약 사항에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환경 및 편의 시설 확인: 단순히 주택 내부 상태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편의 시설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 교육, 생활 편의 시설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거주에 불편함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늦은 시간에 주변 치안 상태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세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확인 사항
계약 내용 명확히 기재: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금액, 계약 기간,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특약 사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구두로 약속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전세금 지급 방식 및 시기: 전세금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와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유지 보수 책임 명확화: 주택 사용 중 발생하는 유지 보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수리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 시 협의하여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해지 조건 확인: 계약 기간 만료 전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의 조건과 위약금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해지 조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약 사항 활용: 계약 시 합의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특약 사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사육 허용 여부, 못 박기 가능 여부, 계약 갱신 조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조항 확인: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갱신 조건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즉시 해야 할 중요 사항
이사 및 점유: 계약한 주택으로 이사를 완료하여 실제 거주를 시작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이사 후 즉시 해당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발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대항력이란, 주택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가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지참하고 가까운 주민센터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등기소 등을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활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전세금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서울보증보험 (SGI)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조건과 보증료 등을 비교하여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