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 키맨 소환…민주 "불법 수사"
【 앵커멘트 】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민주당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스토킹에 가까운 불법 수사라며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의 이주 지원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 청와대 행정관 신 모 씨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신 씨는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꼽혀왔습니다.
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신 모 씨 / 전 청와대 행정관 - "진술 거부하실 건가요?" = "…."
앞서 검찰은 신 씨가 소환에 불응하자 서울남부지법에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신 씨는 70여 차례에 걸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신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적, 이 무도한 수사를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두 분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커지자 이 수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다혜 씨로부터 압수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초쯤 다혜 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조계홍·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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