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원 횡령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은행원 근황

2007년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서류 조작해 불법 대출 11억원 빼돌린 뒤 횡령함

필리핀으로 도주해 살다가
행정서류 떼러 관공서 갔다가
인터폴 적색수배자 신분 들통나서 체포됨

업무상 횡령죄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해외 도주 기간은 시효에 포함 안 됨
그래서 18년 지나도 처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