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불 지른 전직 산불감시원... ‘일당 7만7000원’ 감시원직 탈락에 앙심

김명진 기자 2023. 5. 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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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의 한 야산에서 고의로 산불을 낸 전직 산불감시원이 구속 기소됐다. 지역에서 수년간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해 왔는데 올해 모집에서 탈락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월 2일 산림당국이 경북 울진군 기성면 방울리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잔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야산에 고의로 불을 낸 A씨(63)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0시 32분쯤 울진군 기성면 정명리의 야산에서 방화해 1.4㏊(4200여평) 규모의 산림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울진 지역에서 수년간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올해 산불감시원에 지원했다가 탈락하자 불만을 품고 산불을 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씨는 산불감시원 모집에서 떨어지자 군청에 수차례 항의전화를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앞서 산림청이 산불 진화 이후 원인 조사 과정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했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의 현장 감식 결과 방화로 인한 산불로 확인됐다. A씨는 산불이 시간차를 두고 발생하도록 특수한 장치를 쓰는 등 방화를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진군수가 지난 1월 공고한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은 일당 7만7000원에 주5일 근무가 보장된다. 울진군은 서류평가와 직무수행평가, 면접평가 등을 거친 뒤 올해 산불감시원으로 78명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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