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문가단 "北 불법 환적의심 행위 인지… 조사 중"

김서연 기자 2022. 11. 2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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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최근 북한 서해 일대에서 포착한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이 현상은 (전문가단의) 최신 보고서에서도 다룬 내용"이라며 "이런 행위는 제재 회피의 중요 수단"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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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제재 회피 수단… 선박 출항국에도 책임 있어"
(자료사진). 2018.1.1/뉴스1 ⓒ News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이 최근 북한 서해 일대에서 포착한 선박 간 환적 의심 행위에 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의 에릭 펜튼 보크 조정관은 북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이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이 현상은 (전문가단의) 최신 보고서에서도 다룬 내용"이라며 "이런 행위는 제재 회피의 중요 수단"라고 지적했다.

보크 조정관은 "이런 활동이 북한 영해에서 일어날 땐 멈추는 게 쉽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VOA는 상업용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를 통해 입수한 서해 초도 인근 해상 사진 분석한 결과, 올 4월부터 최근까지 최소 29건의 불법 환적 의심행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북제재위 전문가단은 해외에서 출항한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과 만나 안보리 제재에 따른 대북 수출 제한물자를 옮겨 실은 뒤 이 물자를 북한 남포로 옮기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보크 조정관은 "이런 관행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유형의 물품이 환적되는지, 선박이 어디서 출항했는지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크 조정관은 "(북한 선박으로) 환적된 물품이 제재 대상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환적 행위 자체가 안보리결의 제2375호 11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적에 가담한) 해당 선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선박이 출항한 나라에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도 말했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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