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반려견, '꼭'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조회 592025. 3. 19.
자료= 서울시

사랑스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반려견 등록'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천만을 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등록없이 기르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등록 제도는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에 대해선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실종시에나 보호자가 바뀌었을 때 등록정보로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반려견 놀이터 등을 이용할 때에도 등록이 되지 않은 반려견은 입장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등록은 내장형 칩을 피부 아래에 삽입하는 방법과 목걸이 형태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등록 장소는 동물병원 및 지자체 지정 등록 대행기관입니다.

등록을 하 뒤엔 정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조회가 됩니다.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적발시 40만원, 3차 적발시엔 60만원입니다.

물론 현재는 계도로 끝나서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에도 바로 정보를 변경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과 같은 반려견을 분실하는 경우는 상상하기 싫을 겁니다.

등록을 마치면 혹시라도 발생하는 분실, 실종 사고시에도 등록된 정보를 통해 찾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특히 내장칩이 있는 경우엔 더 안전하게 반려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식표의 경우엔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인 반려견이 유기견이 되지 않게 하려면 등록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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