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투·개표소 40곳에 불법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집행유예 선고

류현준 cookiedou@mbc.co.kr 2024. 10. 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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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3월 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40대 유튜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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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사전투표소와 개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3월 인천 등 전국 10개 도시의 사전 투·개표소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해당 40대 유튜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한 해당 남성은 주로 행정복지센터 정수기 옆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뒤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앞서 경남 양산에서 이 남성의 범행을 도운 2명도 따로 구속 기소됐으며 또 다른 공범 9명도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류현준 기자(cookiedo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41919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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