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동해 가스전 1차공 의무 시추, 예타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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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현재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의 사업비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인 만큼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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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현재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동해 가스전의 사업비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인 만큼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타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을 판단하고, 사업의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규모인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며, 이미 계획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라며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1차공 시추 이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획재정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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