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술 마시고 외제차 운전자·경찰관 폭행…결국 변호사등록 취소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324585?sid=102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술에 취해 지나가던 외제차 운전자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30대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이로써 A씨는 변호사등록이 취소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더 지날 때까지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해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4차로 도로의 3차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러다 람보르기니 승용차가 본인을 향해 다가오자, A씨는 20대 남성 운전자와 조수석에 앉아있던 20대 여성을 향해 욕설하고 폭행했다. 이어 차량을 발로 걷어차 4000여만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했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10분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본인을 제지했음에도 A씨는 계속 여성을 폭행하려고 했다. 급기야 경찰관들이 본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A씨는 반항하면서 경찰관들까지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했다.
조사 결과, A씨에겐 동종 전과도 있었다. 9개월 전, 이번에도 술에 취해 도로에서 차를 막고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걷어차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도 원심(2심) 판결에 대해 수긍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A씨는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2년이 더 지날 때까지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