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장관 탄핵 '불명예'
[앵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현직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거라, 여진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 2개월 만에 탄핵안마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등을 소홀히 했다는 게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상대로 민주당 등 야 3당이 함께 찬성표를 던졌고,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놓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인간으로서의 양심, 도의. 우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벗어나서 헌법이 존재할 수 없고, 헌법 재판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탄핵안 통과를 지켜본 이태원 참사 유족들도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종철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장 :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했다는 것은 전 국민의 뜻이라 보고 저희 유가족 협의회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찰 출석을 앞둔 이재명 대표 방탄과 시선 돌리기에 나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정진석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 사사건건 기승 전 이재명 방탄에만 몰두해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고,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점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상민 장관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대정부 질문을 위해 국회에 나왔던 이상민 장관은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검사 격인 '소추위원'을 맡아 이 장관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이 탄핵 요건에 의문을 품고 있어 야당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대리인단 구성이라든지 소추위원단 구성 문제는 제가 판단할 부분인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결국 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국회를 떠나 헌법재판소에서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텐데, 그전까지도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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