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조합원 고용하라” ...공사 현장 무단 진입·집회 민노총 간부 6명 징역형
60여명 한노총으로 이적하자 타 현장 조합원 결집 시켜
안양 건설 현장 무단 진입...4시간 동안 미신고 집회
수원지법 안양지원 박형민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역 모 지부 지부장 A씨와 같은 지부 국장 B씨, 지대장 C씨 등 간부 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3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지부 지대장 D씨에게는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8월 17일 오전 10시 41분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모 주택재개발 건설 현장에 무단 진입해 공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시공사의 골조 하도급 업체에 민노총 이탈 조합원 60여명의 작업을 중단하고 민노총 소속 조합원을 새롭게 고용할 것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다른 현장 조합원을 집결시켜 같은 날 오후 1시께 공사 현장에 무단 진입한 뒤 4시간 동안 미신고 집회 등을 열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
민노총 경기지역 모 지부는 2021년 6월 21일 한노총, 시공사 2곳과 민주노총 조합원 120명, 한노총 조합원 80명을 고용하기로 합의한 뒤 골조 하도급 업체업체에 투입된 민노총 조합원 60여명이 노조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한노총으로 이적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도 우리 사회가 마련한 법과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면서 “노조활동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폭력 등을 행사할 ‘특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는 “이와 같은 특권의 행사로 피해를 보는 것은 재벌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정해진 하도급대금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인건비와 노조 전임비까지 부담하며 적자도 감수해야 하는 하수급업체,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피고인 등의 방해가 없었더라면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실력 좋고 성실한 건설근로자들”이라면서 “일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마치 숭고한 투사라도 된양 최후진술에서조차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강변할 뿐 일말의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A씨에 대해 박 판사는 “여러 차례 동종전력을 비롯해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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