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매달고 400m 질주한 음주운전자…검찰, 징역 3년 구형

윤평호 기자 2025. 9. 1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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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 씨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 경찰관과 국가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올바른 준법 자세로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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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제지하는 경찰을 치고 달아난 음주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A 씨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29일 0시 52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에서 아산시 배방읍 일대를 음주 운전했다. 그는 정차를 지시한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400m 가량 주행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은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는 법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 경찰관과 국가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한다"며 "올바른 준법 자세로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선고일은 10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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