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세번째 기소' 한서희 징역 6개월.."모근서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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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세번째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23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한씨 측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구 판사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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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세번째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23일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오피스텔에서 정모씨와 함께 메트암페타민(필로폰) 등의 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 측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구 판사는 "모발 모근에서 6㎝까지 메트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의 양성이 확인됐다"며 "이는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구 판사는 또 "체포된 현장에서 압수한 주사기 48개에서도 모두 메트암페타민 양성이 나왔고 주사기 10개에서는 피고인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한씨는 검은색 티셔츠를 입고 법정에 들어서 시종일관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구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병합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 조건도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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