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사망사고 조사 받던 화물차 운전자, 다른 사고로 숨져

추정현 기자 2026. 2. 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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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 사고 당시 사진.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형 크레인을 화물차로 견인해 운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반대 차로 차량 탑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던 운전자가 별도 사고로 숨졌다.

6일 오전 1시28분쯤 화성시 장안면 한 도로 인근에서 50대 A씨가 몰던 차량이 교량 표지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지난 2일 오후 2시25분쯤 안성시 금광면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것으로 확인했다. 당시 A씨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견인 방식으로 연결한 대형 크레인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파손된 방현망이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안에 타고 있던 50대 B씨가 숨졌다.

A씨는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은 뒤 2차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별도 사고로 사망했다.

A씨가 사망하면서 안성 사고 관련 형사 절차는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추정현 기자 chu36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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