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근친혼 금지는 합헌…위반 시 무효는 헌법불합치”

민정희 2022. 10. 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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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8촌 이내 사이의 결혼, 즉 '근친혼'을 금지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뤄진 근친혼을 무효로 하는 법조항은 '헌법 불합치'라며, 대체 입법을 마련하라고 국회에 주문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6년 혼인신고를 한 A 씨 부부.

석 달 뒤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는데, A 씨가 응하지 않자, 배우자는 "서로 6촌 사이" 라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근거는, 8촌 이내 혼인을 금지한다는 민법 809조 1항과, 그걸 위반하면 혼인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민법 815조 2호였습니다.

법원은 이 법 조항들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혼인이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그러자 이번엔 A 씨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항, 근친혼을 무효화하는 조항 모두 헌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장샛별/변호사/A 씨 법률대리인 : "청구인은 혼인 관계 유지를 원했고 혼인 무효의 범위가 과도하게 넓은 것은 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위헌성이 있다고 봐서…."]

헌법재판소는 4년이 넘는 심리 끝에 오늘(27일) 결론을 냈는데, 일단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친혼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친혼을 일률적으로 무효화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일률적으로 근친혼을 무효로 만들 경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가 돼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배우자로서의 상속권이나 수급권도 상실돼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024년 말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라면서, 당장 법 조항을 폐지시키는 '위헌' 결정 대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새 법이 만들어져 시행될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근친혼 무효 재판은 중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에서는 앞으로 근친혼 무효 요건을 형제 자매간 혼인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이제우/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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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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