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3년→ 17년'… JMS 정명석 항소심서 대폭 감형(상보)

김유림 기자 2024. 10. 2.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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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오후 2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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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명석 JMS 총재(78)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이날 오후 2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동 정보공개도 명령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성폭행·성추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명 측은 재판에서 "(피해) 여신도들이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피해자들이 검찰에 제출한 범행 현장 녹음파일도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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