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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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사례가 1천 건 넘게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오늘(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351곳이 주차장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법령상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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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사례가 1천 건 넘게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오늘(3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읍면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351곳이 주차장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전체 조사 대상(1만4,718곳)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위반 사례는 무단용도 변경이 605건(4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출입구 폐쇄 등 394건(29.2%), 물건 적치 352건(26%) 순이었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법령상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시는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는 만큼 원상회복 절차를 추진하고 미이행 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훈 시 차량관리과장은 "제주시 주차장 중 약 90%를 차지하는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를 통해 주차문제 해결에 기여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차장법 제29조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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