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쿼터 전면 폐지? 공청회 대세 의견은 점진적 변화, “등록-출전 인원부터 동일하게”[SS현장]

[스포츠서울 | 신문로=정다워 기자] 키워드는 ‘점진적 변화’다.
26일 서울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원에서 K리그 외국인 선수 제도 공청회가 열렸다.
대한축구협회 위원석 이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공청회에는 강원FC, 경남FC, 포항 스틸러스 등 구단 관계자가 자리했다. 미디어를 대표해 본지 김용일 기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K리그에서 외국인 선수로 활약했던 신의손 천안 18세 이하 유스팀 골키퍼 코치, 현영민 K리그 테크니컬 스터디 그룹(TSG) 위원도 참석했다.
최근 국제 축구계는 외국인 선수 제한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둔다. 현재 아시아축구연맹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외국인 선수 쿼터를 아예 없애 선수 등록의 자유를 줬다. 유럽, 아시아 여러 리그에서도 같은 흐름에 올라탔다. K리그는 2025년부터 K리그1 6명 등록, 4명 출전, K리그2 5명 등록, 4명 출전 가능을 규정으로 한다. 세계 분위기와 비교할 때 보수적인 편이다.

공청회에 자리한 대다수의 관계자가 외국인 선수 제한 폐지보다는 등록, 출전 선수를 같게 해 인건비를 낭비하지 않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급진적으로 바뀌기보다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안정과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포항 이영훈 과장은 “더 많은 구단의 이야기를 듣고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라면서 “등록, 출전 선수를 동일하게 만드는 형태로 변했으면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원 양훈제 팀장도 “보유 선수와 출전 선수가 다르면 인건비 낭비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현영민 위원도 “쿼터를 늘리면 저연령대 쪽의 저항이 강할 것이다. 현재 규정 유지”에 무게를 뒀다.
김용일 기자도 “외인 확대 방향성에 공감한다”라면서도 “산업 구조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무작정 따라 해서는 안 된다. 기존 외인 보유, 출전 제한부터 푼 뒤 실효성을 따져보고 각 구단 스카우트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라며 영입 실패 확률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K리그는 1999년부터 외국인 골키퍼 영입도 금지한다. 최근에는 이 제한도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의손 코치는 “과거와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팀 수 자체가 다르다.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1부 리그 8팀 정도는 국내 골키퍼를 쓸 것이다. 2부 리그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골키퍼 영입 금지 규정을 폐지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we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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